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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반월호수공원 야외무대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경기 군포시 둔대동 354-3 반월호수공원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정보수정일
2026-05-30
자원소개
<자원소개>

◆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단체에 한하여 허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군포시민)_3개월 이내 발급본 / 고유번호증(군포시 소재 단체) 첨부 필수)

  ※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신청자 본인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타인의 등본 제출 시 사용허가 불가)

  ※ 법적근거 :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사용료 : 16,500원(사용로 15,000원 / 부가세 1,500원)

  ※ 법적근거 :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힌 조례 제13조


 6월 군포핫플레이스(군포문화재단)

- 6. 13.(토) / 6. 20.(토) / 6. 27.(토)


 5월 군포핫플레이스(군포문화재단)

- 5. 16.(토) / 5. 23.(토) / 5. 30.(토)



주의사항

 ○ 사용허가 승인되었더라도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허가 취소될 수 있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고 동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볼륨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소음민원 발생 시 행사가 즉각 규제될 수 있음.


  주간(7~18시) : 65데시벨 이하 / 그 외(18~7시) : 60데시벨 이하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


 




 ○ 공원 내 차량 진입 금지 및 전기 사용 시 사전협의 필수

 ○ 공원 사용 허가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 준수

 ○ 취사, 상품홍보, 광고, 기부금 모집, 상업행위 및 정당·종교·집회행사 금지

 ○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 위에 시설물 설치 금지 및 발생한 쓰레기 자체수거

 ○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훼손 시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 담당부서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후 공원 사용 허가가 불가함.

    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공원 이용객 안전 또는 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반복적인 소음 민원이 발생한 경우

    라. 담당부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준수

오시는길
경기 군포시 둔대동 354-3 반월호수공원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