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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소방안전교육(교직원, 기업체 등)
자원분류
전문지식
관리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경기 의왕시 오봉로 9 신청기관, 요청장소로 출장교육
의왕소방서
정보수정일
2025-08-03
자원소개
<자원소개>

의왕소방서 소방안전교육(법정의무대상자, 기업체 등)


· 신청대상: 의왕시 소재 소방안전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 단체(개별신청 불가)

· 교육시간: 관련법령 충족시간

· 교육인원: 5명 ~ 최대 30명(30명 초과 시 강사 증원하여 실습)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포함 응급처치

· 교육방법: 출장교육(수요처)

· 강      사: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안전강사

· 교 육 비 : 신청기관의 지급기준

· 응급처치교육 이수증 : 요청 시 발급(요청 시 첨부파일-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회신)

· 제출서식: ① b. 법정의무교육신청 서식,  ② c-1. 소방안전교육요청 공문 서식, ③ d. 이수증 발급 서명부(필요시)

예약기간 : 1735700400 ~ 1767150000운영기간 : 1735700400 ~ 1767150000
주의사항

주의사항


· 개인(개별)신청 불가

· 소방안전교육요청 공문 서식 작성 시 해당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수요처의 자체적인 공문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문을 전자발송 혹은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달(ffpaste1002@gg.go.kr)

· 신청일자에 강사 선정 불가 시, 유선 통화로 교육일정 사전 조율

· 수요처 내 강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첨부된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을 준용

· 문의사항: ☎ 031)596-0332,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교 정서영 (ffpaste1002@gg.go.kr)

오시는길
경기 의왕시 오봉로 9 신청기관, 요청장소로 출장교육
의왕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