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죽전고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86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23 (죽전동) 죽전고등학교 운동장
- 정보수정일
- 2025-05-01
- 자원소개
- 죽전고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주의사항
죽전고등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죽전고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죽전고등학교 시설사용규칙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오시는길
- (1686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23 (죽전동) 죽전고등학교 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