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중학교 운동장
-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대지중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872)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51번길 22 (죽전동) 대지중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08
- 자원소개
1. 용도 :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 4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발려될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은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 1. 사용료
2. 감면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인조잔디
(운 동 장)
40,000
60,000
12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명시된 감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 오시는길
- (16872)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51번길 22 (죽전동) 대지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