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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송정복합체육센터 수영장
자원분류
수영장
관리기관
군포도시공사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필수
주소
(15884)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460-1 송정복합체육센터
정보수정일
2025-01-06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시설특징 :성인용 25m 5레인(장애인전용 1레인), 유아풀 10m 1개소, 의무실
○ 편의시설 :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시설, 가족탈의실 및 장애인용 샤워시설
               장애인보조 수상 휠체어 구비 

예약관련문의 031-380-5858
대관관련안내 http://www.gunpouc.or.kr  
주의사항
○ 사용료 :
일일이용권(4,800원)
○ 이용료 납부 : 일일이용권(발권 후 즉시)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① 사용료등의 반환 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7.1., 2021.12.31.>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
한 금액 반환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②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개정 2024.7.9.>
오시는길
(15884)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460-1 송정복합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