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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음악역1939 전시공간
자원분류
전시실
관리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
가평군청
정보수정일
2025-08-03
자원소개
<자원소개>

□ 대관 운영 방침

  - 대관 장소: 음악역1939 뮤직센터(M-STATION) 3층 전시공간

  - 대  관  료: 20,000원/1일기준

  - 대관 기간: 최소 1주 ~ 최장 2주


□ 대관 관련 유의 사항

  - 설치 및 철거일은 이전 전시가 끝나는 금요일로 하며, 전시일은 토요일부터 전시 종료 주간 금요일까지로 함.

  - 유상 전시회 또는 공연법 상 저촉되는 전시를 불허함

  - 전시물 설치와 철거 및 모든 전시운영과 홍보는 신청자가 하여야 하며, 공간 외 추가 물품 지원은 불가함

  - 시설에 대한 하자발생 시 배상 책임이 따름.

주의사항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준수해야 함.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함.

3.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함.

4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가평군 음악역1939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할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함.

5. 사용자는 음악역1939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용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짐.

   (사용자가 관리자 자체 지정 및 책임 운영)

6. 음악역1939 시설에 특수 시설 등을 설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평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함.

7. 조례 제15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가평군에 납부해야 함.

9. 사용자는 음악역1939 시설 내에 음식물 반입이나 인화성 물질(폭죽, 화약류, 가스, 불꽃효과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주차장 내 차량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은 사용자가 짐.

10. 위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됨.

오시는길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
가평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