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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음악역1939 야외공연장(1939 SQUARE)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
가평군청
정보수정일
2025-08-03
자원소개
<자원소개>

○ 전용면적 2,461m2 의 야외 공연장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야외공연장
(1939 SQUARE)

1

~

200,000

*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사업장이 가평군에 소재한 단체는 야외공연장의 경우는 무료 이용 가능

~

250,000

부분 사용

(4시간/1)

~

100,000

~

150,000


○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용료 산정 

○ 부가세 10% 별도

주의사항

○ 예약 전 전화 상담 필수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는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준수해야 함.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함.

3.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함.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가평군 음악역1939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분실할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함.

5. 사용자는 음악역1939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용품기구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만일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짐.

   (사용자가 관리자 자체 지정 및 책임 운영)

6. 음악역1939 시설에 특수 시설 등을 설치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평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함.

7. 조례 제15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가평군에 납부해야 함.

9. 사용자는 음악역1939 시설 내에 음식물 반입이나 인화성 물질(폭죽화약류가스, 불꽃효과 등)을 

   사용할 수 없고주차장 내 차량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사고발생 시 책임은 사용자가 짐.

10. 위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됨.


오시는길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
가평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