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강당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광명시 철망산로 48 하안노인종합복지관 3층
하안노인종합복지관
- 정보수정일
- 2026-03-02
- 자원소개
- <자원소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대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대관 및 이에 따른 대여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시설”이라 함은 본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강당,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기타 부대시설에 속하는 모든 부속물을 말한다.
② “장비”라 함은 본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비품을 말한다.
③ “대관”이라 함은 각종 교육이나 회의, 학회, 연찬회, 설명회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역사회 외부의 기관 및 단체, 이용자(주민)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대여료”라 함은 본 복지관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 “단체”라 함은 동일목적으로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1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대관 신청 및 제한)
①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설 대관 신청서<별표서식>을 2주 전에 본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2.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나 행사
3. 정치, 종교활동을 위한 행사
4. 이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복지관장이 대관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4조(대관 시간)
이 지침에 의한 모든 시설 대관 시간은 복지관의 운영시간 (10:00~17:00)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본 대관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제5조 (대관의 승인절차)
① 복지관은 시설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즉시 유선, FAX, 우편,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시설 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시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부속설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여료 등)
① 시설·장비 및 그 부속설비의 대여료(이하 “대여료”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대관료에는 전기요금을 포함하며 냉․난방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③ 복지관으로부터 시설 대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는 시설 대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료를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은 대여자가 제3항의 지침에 의한 납부기일까지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설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대여료의 감면 및 면제 등)
① 복지관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법인 산하시설 또는 시설 대관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대여료(시설 대관료, 장비 및 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이하 제3항, 4항에서도 같다)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청,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요청한 경우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상기지침에도 불구하고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설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대여료의 환불)
① 대여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여료 전액을 환불한다.
2. 대여자가 대여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대관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대여료 전액을 환불한다.
3. 대여자가 대여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대관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대여료의 100분의 50을 환불한다.
②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침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 시설·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지관은 납부한 대여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 제재조치)
①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시설 대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시설 대관의 목적이 공공의 안녕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설·장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시설 대관 승인을 변경 하거나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지침에 따른 복지관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여자가 시설 대관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대관 신청 후 취소신청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단, 천재지변 등 제외)
5. 시설이용 후 이용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침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 대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도 복지관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지침에 의한 제재조치(제2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제재조치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받은 대여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여 중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여자(단체)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대여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등)
① 대여자는 대관 중 시설·장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장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장비물 및 장치는 복지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여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여자가 대여기간 만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가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지관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가 설치한 시설·장비물 또는 장치가 훼손되는 때에도 복지관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대여자는 복지관의 동의 없이 시설·장비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대관 종료 후 깨끗하게 시설물을 정리정돈하고 담당자에게 이용 결과를 확인받도록 한다.
제12조(기타)
기타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복지관의 방침에 따라 진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지침은 관장의 승인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주의사항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대관시 유의사항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대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관 취소(변경)
- 대관 7일 전(평일근무시간 내)까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이용
1. 사용이 허락된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허락 없이 사용하실 수 없으며, 관련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 외 부착을 금지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실 때에는 정숙과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하신 이용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기자재 및 협조 사항은 당일 준비, 지원되지 않으니 이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이용 종료 시에는 의자, 책상 등은 정리해주시기 바라며, 소등 및 냉난방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이용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회수 또는 분리수거 후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당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불가하오니 행사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시설물 사용 중 파손, 오염 및 분실,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대관을 통해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사용 확인
- 시설사용 후 이용시설을 원상복구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이용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관의 제한
- 대관 신청 후 취소신청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2년간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제외)
- 시설이용 후 이용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2년간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복지관에 전화하여 최종 확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898-8830).
- 오시는길
- 경기 광명시 철망산로 48 하안노인종합복지관 3층
하안노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