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공원·광장
-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6238) 부산 금정구 금성동 682 금정산성광장
- 정보수정일
- 2025-07-22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82번지 일원.
❍ 완 공 : 2015년 6월
❍ 시설규모 : 면적=18,941㎡☞ 잔디광장(5,513㎡), 주차장(86면), 화장실(2동) 등
❍ 조성목적
- 금정산 등산․관광객 등 방문객의 휴식 공간 및 만남의 공간
- 문화․예술 등 다양한 문화 장소 및 향토․역사 학습․체험공간 등 제공
- 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의 제공 등
□ 주요시설
조명등
가로등 18주, 경관등 59주
주차장
총 86면(소형자동차 75면, 대형주차장 6면,
친환경 3면, 전기차 2면)화장실
- 1층 31.38㎡, 남4(대2 소2), 여4(대4), 장애인1(대1)
- 1층 25㎡, 남3(대1 소2), 여3(대3), 장애인1(대1, 소1)
- 주의사항
□ 금정산성광장 사용허가
- 허가 신청하려는 경우 사용개시일 7일전 까지 신청
- 사용료 징수 ▷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해야 함(1시간 22,000원) ※부가세 포함
□ 환불규정
사용료의 반환기준구 분
반환금액
구의 행사 또는 금정산성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정
산성광장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개시일 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 개시일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 개시일 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사용 개시일 후
사용료의 100분의 20과
이미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
□ 준수사항1) 광장 내 차량 진입 금지, 우천 시 행사 제한
2) 사용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금지.
3)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4)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배상 등 적정조치 이행
5)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 행사로 인한 사고에민․형사상 책임이 따름
6) 소음 및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 발생 주의
7) 전기 시설 협조 불가(필요시 발전기 등 대상단체에서 준비)
8) 취사행위 등 화기사용 및 야영 금지
9)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금정산성광장 관리인의 지시사항에 우선적으로따를 것
- 오시는길
- (46238) 부산 금정구 금성동 682 금정산성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