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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서대문여성이룸센터 다목적홀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용가능여부
사용불가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03657)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지하1층 서대문여성이룸센터
정보수정일
2025-02-26
자원소개

대관신청시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 (https://www.sscmc.or.kr/eroom/rent/rent_guide.asp다운로드)


- 서류 작성 후 sdmwomen@sscmc.or.kr로 제출


대관절차

대관현황 확인
대관신청서 제출
대관승인
대관료 입금
시설 이용
시설 대관
가능 여부 확인
신청서(양식)
작성 및 제출
검토 후
대관승인 통보
대관료 입금시설 이용 및
담당자 확인


대관료 납부방식


- 온라인 입금(대관승인 통보 시 납부기일 및 계좌번호 통보)

주의사항

대관료 환불규정


- 전액환불 가능
 ·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 구/이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가능 규정


- 대관료 면제 가능
 · 창업이룸터 입주 기업의 경우
 · 서대문구청 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관료 감면 가능
 · 서대문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50% 감면 가능(단,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감면신청서 https://www.sscmc.or.kr/eroom/rent/use_guide.asp 다운로드)

대관 이용시 준수사항


- 시설물 설치 및 변경(현수막, 안내문 등), 물품 및 음식 반입 등의 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시설 내 음주, 취식, 전열기구의 사용(※ 공유부엌 내 조리도구 제외)은 금지합니다.

- 대관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의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월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속 2개월 사용 시 7회까지 제한합니다. (사용자 명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계속 이용으로 간주합니다.)

- 시설 사용 후 기자재는 원상복구 해야하며, 퇴실 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간 및 장비 사용 중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합니다.

- 사고 및 인전, 물적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 등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60-8607

오시는길
(03657)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지하1층 서대문여성이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