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537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종합운동장
- 정보수정일
- 2025-12-05
- 자원소개
<수용인원> 2,000명
<사용요금> 육상경기장 이용료 50,000원, 사용료 180,000원 (3시간 기준, 토요일 30% 할증), 잔디그라운드 이용료 120,000원, 사용료 180,000원 (3시간 기준, 토요일 30% 할증)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1을 참조.
<평일개방>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휴일개방> 법정공휴일 휴무
- 주의사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中
제15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삭제 2025.10.31.>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 오시는길
- (2537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종합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