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테니스장
- 관리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84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충북지방조달청
테니스장
- 정보수정일
- 2026-02-27
- 자원소개
- 신청 전 문의 : 070-4056-8528 - 4월 이용 신청부터는 예약신청시 ★동행인 신청서 첨부 누락시
승인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테니스장 신청시 확인사항 필독 바랍니다)
- 1인당 1주일간 1회 2시간 이내(동행 이용자 포함)로 사용 제한합니다.(예약 ID 기준)
- 테니스장 사용 시 정문 당직실에서 신분증 제시 - 테니스장 신청자외 최대7명의 이용자(동행인)
신청서 서식을 작성후 제출 해야함.(필수 신청서 서식 첨부)
신청서 제출 누락시 예약 반려가능성 있음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공중보건 및 위생관리상 생수통 교체형 정수기는 미설치이며 컨테이너에 냉장고는 설치되어 있으니 개인 텀블러나 생수를 지참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쇠 수령 및 반납 안내]
. 장 소 : 정문 당직실
. 준비물 : 신분증 필수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중 1종)
. 절 차 : 신분증 확인 후 열쇠 수령 → 테니스장 이용 → 이용 후 즉시 열쇠 반납
- 조명시설이 없으므로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렵습니다.
- 주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 미예약 이용 절대 금지합니다.◆ (개방시간)
1. 토요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추석·설 명절 및 임시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7시까지
2. 평일 : 미 개방
◆ (이용방법) ★필독바랍니다.
① 테니스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하며, 담당자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함.
② 테니스장 이용시간은 1일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신청자 외 동행인 포함)
③ 테니스장 관리자는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월 이용 횟수와 예약시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음.
④ 국민에게 개방 시 특정 이용자의 독점을 예방(특정시간대 독점적 이용으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하기 위해 예약 순위 등을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이용자의 준수사항) 테니스장 사용 시 정문 당직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열쇠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1. 테니스장 내 테니스 전용화(클레이/하드용)를 반드시 착용
2. 흡연, 취사, 음주 일체 금지
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화기 취급 등의 위험한 행동 금지
4. 승인된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양도(가족 명의 포함) 금지.
5. 청결유지 :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가야 함.
6. 지정된 구역 외 기관 내부시설 무단 침입 금지.
7. 기관 내부 보안시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적발 시 퇴장 및 향후 이용제한).
8. 과다한 인원의 테니스장 이용 등 이용질서를 문란 시켜서는 안 됨.
9. 시설물 파손 시 이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실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10. 그 외 테니스장 이용 시 관리자와 청사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안내 및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함.
◆ (이용의 우선순위 및 테니스장 이용제한 등) 테니스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테니스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1. 기관 행사 및 직원 우선 : 청사의 공식 행사, 교육 또는 충북지방조달청 직원의 정기 활동 및 공식 경기가 있을 경우 일반 외부예약에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2. 사전 통보 : 제1호에 따른 우선 사용으로 인해 기존 예약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일 전전일 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3. 긴급 제한 : 긴급한 보안유지, 시설 보수 및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5. 특정시간대 독점적 이용으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술·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방치물품에 대한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물품을 방치한 경우 이동보관하며, 보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든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 (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 오시는길
- (284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충북지방조달청
테니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