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테니스장
- 관리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2926)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820 공원 주차장 근처
- 정보수정일
- 2023-09-27
- 자원소개
■ 이용시간
구분
하절기(4~9월)
동절기(10~3월)
조기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3:00
18:00~23:00
■ 이용요금사용구분
단위
평일
토,공휴일
주간
전체
60,000원
80,000원
2시간
25,000원
30,000원
야간
전체
80,000원
100,000원
2시간
35,000원
40,000
※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참가자의 50% 이상인 경우)는 전용사용 료의 50%를 감면합니다.
※ 조기 사용 요금은 주간사용료의 50%입니다.
※ 신청시 사용료가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자 승인시 정상 사용료로 수정하여 승인해드리오니, 추후 결제시 사용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eyak.daegu.go.kr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입금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사용자는 테니스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용 시작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고, 이용 시작일 이후에는 총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2항)
-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합니다.(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7항)
- yeyak.daegu.go.kr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 바랍니다.
- 오시는길
- (42926)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820 공원 주차장 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