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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칠서 공설운동장
자원분류
축구장
관리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2001)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45 칠서 공설운동장
정보수정일
2025-04-17
자원소개

체육경기 및 일부 체육 행사 관련하여 이용가능
이용 가능 시간대: 08:00~22:00
요청시 운동장 불 켜기 가능

주의사항

-주간기준-
체  육  경  기 : 평일 1일 3시간 80,000원 / 주말 1일 3시간 120,000원
체육이외 행사 : 평일 1일 3시간 120,000원 / 주말 1일 3시간 120,000원
동    호    회 : 한달 주 2일 각각 3시간 50,000원
조 기 축 구 회 : 한달 주 1일 3시간 50,000원 


-야간기준(3월~10월:19:00 이후 / 11월~2월:18:00 이후)-
체  육  경  기 : 평일 1일 3시간 210,000원 / 주말 1일 3시간 210,000원
체육이외 행사 : 평일 1일 3시간 210,000원 / 주말 1일 3시간 210,000원
동    호    회 : 한 달 매주 2일 각각 3시간 60,000원
조 기 축 구 회 : 한 달 매주 1일 3시간 60,000원 


-이용료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21.7.15.>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6.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하나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7.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0.10.7.>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1.7.15.>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10.7., 2021.7.15.>

③ 군민이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오시는길
(52001)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45 칠서 공설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