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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창녕군민체육관
자원분류
실내체육관
관리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0334)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군민체육관
창녕군민체육관
정보수정일
2025-06-23
자원소개

  ●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 시설규모 : 지하1층(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체육관, 관리실, 귀빈실, 회의실), 지상2층(관람석), 지상3층(공조실), 부지 14,602㎡, 건축 2,417㎡
  • 사  업  비 : 7,989백만원

  ● 주요시설

  • 경 기 장 : 실내(26.4m×39.6m), 배구 1면, 배드민턴 7면, 수용인원(2,000명), 관람석(2층, 936석)
  • 사무실, 응접실, 주차장(49대) 화장실 등
  • ※ 2020년 4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1,600백만원)

  ●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목적기준기본사용료비고
군민체육관체육경기1회/일
(4시간)
6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체육경기 외90,000
개인연습1회 2시간5,000단체는 20명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단체연습15,000

   ● 부대시설 사용료(전용사용)

구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
앰프시설1일 1회20,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전기 및 조명KW실제사용료(관허요금)

  ● 이용방법.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이용시간
  평   일(토요일) : 09:00 ~ 22:00, (야간 : 18:00~22:00)
  일요일:09:00~18:00
※ 휴 관 : 공휴일

  


주의사항
  •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군민체육관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체육관 경기장내에서는 음식및 음료(주류)의 반입을 절대금지(경기장 마루바닥 손상)하며,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
  •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길
(50334)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군민체육관
창녕군민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