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민체육관
-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0334)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군민체육관
창녕군민체육관
- 정보수정일
- 2025-06-23
- 자원소개
●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 시설규모 : 지하1층(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체육관, 관리실, 귀빈실, 회의실), 지상2층(관람석), 지상3층(공조실), 부지 14,602㎡, 건축 2,417㎡
- 사 업 비 : 7,989백만원
● 주요시설
- 경 기 장 : 실내(26.4m×39.6m), 배구 1면, 배드민턴 7면, 수용인원(2,000명), 관람석(2층, 936석)
- 사무실, 응접실, 주차장(49대) 화장실 등
- ※ 2020년 4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1,600백만원)
●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군민체육관 체육경기 1회/일
(4시간)6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체육경기 외 90,000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 단체는 20명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단체연습 15,000 ● 부대시설 사용료(전용사용)
구분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앰프시설 1일 1회 20,000원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전기 및 조명 KW 실제사용료(관허요금) ● 이용방법.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이용시간
평 일(토요일) : 09:00 ~ 22:00, (야간 : 18:00~22:00)
일요일:09:00~18:00
※ 휴 관 : 공휴일
-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군민체육관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체육관 경기장내에서는 음식및 음료(주류)의 반입을 절대금지(경기장 마루바닥 손상)하며,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50334)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군민체육관
창녕군민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