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기타 숙박시설
- 관리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용가능여부
- 사용불가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4506) 강원 양구군 동면 바랑길 34-94 .
- 정보수정일
- 2025-02-26
- 주의사항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제8조에 의한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 사용료의 100% 배상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2) 성수기 주말
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제8조에 의한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9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 사용료의 100% 배상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의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
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
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사용료 환급
- 오시는길
- (24506) 강원 양구군 동면 바랑길 3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