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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캠핑장
자원분류
기타 숙박시설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용가능여부
사용불가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24506) 강원 양구군 동면 바랑길 34-94 .
정보수정일
2025-02-26
자원소개

http://www.팔랑골캠핑장.kr/main/index.html

주의사항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8조에 의한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 사용료의 100% 배상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2) 성수기 주말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8조에 의한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9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4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6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 사용료의 100% 배상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3)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의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

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사용료 환급

 


오시는길
(24506) 강원 양구군 동면 바랑길 3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