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모노레일
- 자원분류
- 기타
-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0028)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333-2 대봉스카이랜드
- 정보수정일
- 2026-01-13
- 자원소개
대봉모노레일 시설
- 주의사항
사용료 반환 기준
1.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
구 분
반환 기준
비수기
결제한 날에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사용료 전액을 반환함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성수기
결제한 날에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총사용료 전액을 반환함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사용료의 4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사용료의 6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사용료의 9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관리자의 관리부실 및 환경변화에 따른 반환기준
구 분
반환 기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총 사용료 반환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취소
총 사용료 반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총 사용료 반환
사용자의 객실변경으로 인한 취소
총 사용료 반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일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총 사용료의 50퍼세트 범위 내 반환
※ “천재지변”이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해일, 지진,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 오시는길
- (50028)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333-2 대봉스카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