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기타
-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행정국 관광진흥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불가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0004)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길 62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등
- 정보수정일
- 2025-12-23
- 자원소개
- 1. 이용요금
단 위
시설명
종 별
구 분
기본료(원)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선비문화
탐방로 등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
한시체험관
(한옥동)
2인실(최대 4명)
70,000
100,000
연암방, 일두방,
필재방
6인실(최대 10명)
140,000
200,000
고운방, 다볕정
연수원
(본관동)
1층
10인실(최대 15명)
150,000
180,000
서하방, 새들방
20인실(최대 30명)
250,000
300,000
다볕방
2층
6인실(최대 10명)
150,000
200,000
201호∼208호
황토방
4인실(최대 6명)
150,000
180,000
명품가방, 중구난방,
독수공방
6인실(최대 10명)
150,000
200,000
약초산방
6인실(최대 10명)
220,000
250,000
월인천강
2. 성수기는 다음과 같다.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1) 7월 1일 ∼ 8월 31일(2)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앞날
3. 숙박 이용
(1) 1일 사용시간 : 사용시작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 까지(2)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의 이용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명마다 1만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4)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야영장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5천원을 징수하며, 야영장, 황토방, 방갈로 1개소 당 차량 1대를 초과하는 경우 1대마다 2천원의 주차요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5) 국민여가 캠핑장 야영장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5천원을 징수하며, 캐빈하우스, 야영장 1개소 당 차량 1대를 초과하는 경우 1대마다 2천원의 주차요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주의사항
이용요금 반환(제8조 관련)
1. 입장료를 사전에 예매한 경우
구 분
반 환 기 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입장이 불가능할 때
입장료 전액 환불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입장이 불가능할 때
입장료 전액 환불
2.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구 분
반 환 기 준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결제당일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3.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이나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분
반 환 기 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전액 환불
법정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취소
전액 환불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전액 환불
※ “천재지변”이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해일, 태풍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숙박예정일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사용자와 운영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오시는길
- (50004)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길 62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