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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경관폭포앞 야외무대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인천시설공단 도시관리본부 영종공원사업단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22409) 인천 중구 중산동 1967-1 경관폭포앞 야외무대
정보수정일
2022-04-28
자원소개

주의사항

공원시설 사용 허가조건

1. 공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가 또는 인천시, 인천시설공단 주최의 각종 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특히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멸실, 훼손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2) 허가기간 중 행사 진행에 필요한 특수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허가 받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무대, 조명, 음향, 광고물 등)설치의 필요시

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6. 공원 시설의 사용료는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15별표2에 의거하여 부과징수 됩니다.

 

7. 당일 시설사용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시설사용자가 수거처리하여야 하며(청소용 역자가 청소를 대행할 시 수거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현수막, 현판 등 기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거 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1)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 행사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사항

-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진행요원의 사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시행(제반사고 예방조치, 사고발생시 조치방안 등)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허가자가 진다.

2) 금지사항

- 허가구역외 시설물 설치 및 게시물 부착 금지

- 허가목적외 공원시설 사용금지

- 공원 내 불을 피우는 행위(취사행위포함), 상행위, 음주행위 등

-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 공원 내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식생류와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 행사 진행 외 스피커 사용금지(응원 및 고성규조 등..)

3) 사후 조치사항

- 파손 또는 멸실, 훼손시설물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 정리정돈 철저

 

9.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허가 장소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 의무가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오시는길
(22409) 인천 중구 중산동 1967-1 경관폭포앞 야외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