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인천시설공단 도시관리본부 영종공원사업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2410) 인천 중구 중산동 1957-2 영종역사관 뒷편 야외무대
- 정보수정일
- 2022-04-28
- 자원소개
- 주의사항
공원시설 사용 허가조건
1. 공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가 또는 인천시, 인천시설공단 주최의 각종 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특히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멸실, 훼손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2) 허가기간 중 행사 진행에 필요한 특수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허가 받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무대, 조명, 음향, 광고물 등)설치의 필요시
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6. 공원 시설의 사용료는『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제15조〔별표〕제2항에 의거하여 부과징수 됩니다.
7. 당일 시설사용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시설사용자가 수거처리하여야 하며(청소용 역자가 청소를 대행할 시 수거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현수막, 현판 등 기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1)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 행사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사항
-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진행요원의 사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시행(제반사고 예방조치, 사고발생시 조치방안 등)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허가자가 진다.
2) 금지사항
- 허가구역외 시설물 설치 및 게시물 부착 금지
- 허가목적외 공원시설 사용금지
- 공원 내 불을 피우는 행위(취사행위포함), 상행위, 음주행위 등
-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 공원 내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식생류와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 행사 진행 외 스피커 사용금지(응원 및 고성규조 등..)
3) 사후 조치사항
- 파손 또는 멸실, 훼손시설물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 및 정리정돈 철저
9.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허가 장소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 의무가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오시는길
- (22410) 인천 중구 중산동 1957-2 영종역사관 뒷편 야외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