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 자원분류
- 일반강의실
-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0031)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 정보수정일
- 2025-12-23
- 자원소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시 설 명
기 준
요 금
비 고
다목적홀
주간
1회/3시간
2만원
▪ 3시간 초과 매시간마다 5,000원 추가
▪ 군민문화 행사의 전시는 무료
▪ 사용시간
- 주간: 09:00~18:00(1월, 2월, 11월, 12월 09:00~17:00)
- 야간: 18:00~22:00(1월, 2월, 11월, 12월 17:00~22:00)
야간
1회/3시간
3만원
전시
1일
5만원
강의실
주간
1회/3시간
1만원
야간
1회/3시간
2만원
전시
1일
4만원
- 주의사항
○ 사용규정
▪ (사용허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사회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 및 설비 손괴·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사용료 20% 공제 후 반환
- 오시는길
- (50031)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