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기타
- 관리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IV대학충주캠퍼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7324)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548 운동장
운동장
- 정보수정일
- 2025-09-15
- 자원소개
- ★★ 사전 문의 필수 ★★
- 문의: 행정처 043-850-4113
- 학내 사정으로 화장실 미개방
- 학사일정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운동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요금: 기본 ~ 2시간까지 50,000원 / ~4시간 80,000원 / ~6시간 100,000원 / 6시간 초과 사용 시 100,000원 + 시간당 10,000원
-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2. 사용시간
- 평일: 오전 6시~ 7시 / 오후 18시30분 ~ 21시
- 주말 및 공휴일: 6시 ~ 21시
- 해당 시간은 학사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3. 운영사항은 충주캠퍼스 운동장 사용 운영 규정에 따름
- 주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
- 문의: 행정처 043-850-4113
- 학내 사정으로 화장실 미개방
- 학사일정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운동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사용 운영 규정 中 일부 발췌제4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운동장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운동장 체육활동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될 때
7. 캠퍼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 금지) 운동장에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애완동물 입장 금지) 운동장에는 애완동물 입장을 금지한다.
제8조(사용료)
② 캠퍼스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를 운동장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캠퍼스 운동장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캠퍼스 운동장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캠퍼스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운동장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캠퍼스 운동장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캠퍼스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캠퍼스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제8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10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캠퍼스 운동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운동장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캠퍼스 운동장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오시는길
- (27324)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548 운동장
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