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2층 추사홀
예산군청 2층 추사홀
- 정보수정일
- 2025-11-27
- 자원소개
o 총 좌석수 304석(장애인석 4)
o 기본시설 사용료
- 오전 09:00 ~ 13:00 / 30,000
- 오후 13:00 ~ 18:00 / 40,000
- 야간 18:00 ~ 21:00 / 40,000
※ 그외 부대시설 및 냉·난방료 별도
o 공연장 면적 [529.48㎡]
- 무대 면적 [111.85㎡]
o 승인조건
-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공연장 대관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 공연장 이용 문의 등은 전화 및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041-339-7398)
- 주의사항
제6조(사용자격) 추사홀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예산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20% 공제 후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30% 공제 후 반환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추사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 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오시는길
-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2층 추사홀
예산군청 2층 추사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