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화행정국 인재양성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필수
- 주소
- (5619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청소년문화체육관
2층
- 정보수정일
- 2025-03-05
- 자원소개
<수용인원> 300명 <개수> 1
이용시간
화요일~금요일 09:00~22:00(1,2,11,12월 09:00~20:00)
토요일~일요일 09:00~18:00
월요일, 공휴일 휴관
이용요금
시 설 명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다목적
체육관
주 간
평 일
1회
50,000
0. 1회 2시간 기준
0. 1일 기준 8시간
0. 주간 조명시설 사용 시
야간요금 적용
0. 초과시간당 당해
사용료의 50%
단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 사용료 적용하며
2시간 이내에 한함
공휴일
1회
60,000
야 간
평 일
1회
100,000
공휴일
1회
120,000
1 일
전용료
평 일
1일
160,000
공휴일
1일
200,000
냉.난방료
냉방
1회
50,000
난방
1회
50,000
부
대
시
설
음향설비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농구대
지주대
1조
무 료
연 대
1회
2,000
의 자
1개
500
요금감면대상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가.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100
단, 감면은 동일 청소년 단체 1일 1회 기본 2시간으로 한다.
나.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100
다.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50
- 주의사항
- 주의사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4. 기타 청소년문화체육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시장은 청소년문화체육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①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4>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 임대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오시는길
- (5619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청소년문화체육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