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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청소년문화체육관 2층
자원분류
실내체육관
관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화행정국 인재양성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필수
주소
(5619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청소년문화체육관
2층
정보수정일
2025-03-05
자원소개

<수용인원> 300명 <개수> 1 


이용시간


화요일~금요일 09:00~22:00(1,2,11,12월 09:00~20:00)

토요일~일요일 09:00~18:00

월요일, 공휴일 휴관 


이용요금

시 설 명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다목적

체육관

주 간

평 일

1

50,000

0. 12시간 기준

0. 1일 기준 8시간

0. 주간 조명시설 사용 시

야간요금 적용

0. 초과시간당 당해

사용료의 50%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 사용료 적용하며

2시간 이내에 한함

 

 

 

 

 

 

 

 

 

공휴일

1

60,000

야 간

평 일

1

100,000

공휴일

1

120,000

1

전용료

평 일

1

160,000

공휴일

1

200,000

.난방료

냉방

1

50,000

난방

1

50,000

음향설비

1

30,000

무대조명

1

20,000

빔프로젝트

1

50,000

농구대

지주대

1

무 료

연 대

1

2,000

의 자

1

500



요금감면대상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100

, 감면은 동일 청소년 단체 11회 기본 2시간으로 한다.

.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100

.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50

주의사항
​주의사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2.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4. 기타 청소년문화체육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시장은 청소년문화체육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경우
3. 시설의 개· 보수가 필요할 경우.
4. 종교활동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예상될 경우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는 청소년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③ 사용신청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휴게실외 음식물 섭취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시 즉시 허가취소 및 추방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4>
② 징수한 사용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4.04>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4.04>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청소년문화체육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일 1일 이전에 취소·연기할 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 임대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염병감염자 및 정신질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시는길
(5619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청소년문화체육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