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3119)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348번길 175-29 영흥종합운동장
운동장
- 정보수정일
- 2025-02-27
- 자원소개
<수용인원> 600명 <개수> 1 <사용요금> 전화문의 <평일개방:하절기> 06:00~18:00 <주말개방:하절기> 06:00~20:00 <평일개방:동절기> 07:00~17:00 <주말개방:동절기> 07:00~20:00
이용요금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평일
토요일 및 일요일
평 일
토요일 및 일요일
축구장
30,000
60,000
70,000
140,000
게이트볼장
무 료
테니스장
5,000
7,000
10,000
15,000
1면 기준
체육시설 기본사용료는 1회 2시간 단위로 한다. 옹진군 군민 무료
- 주의사항
-
주의사항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위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햐 안다.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오시는길
- (23119)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348번길 175-29 영흥종합운동장
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