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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면체육시설 체육관
자원분류
실내체육관
관리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23119)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348번길 175-29 옹진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정보수정일
2025-02-26
자원소개

이용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09:0018:00

※월요일 휴관

 

이용요금                                                                  (단위 : )

이용시설

구 분

비 고

어른

학생ㆍ군인

어린이

옹진국민체육센터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헬스장)

2,000

1,000

무 료

· 배드민턴 코트 1,

탁구대 1대 기준.

※옹진군민 무료

참고사항

1. 실내체육시설 기본사용료는 12시간 단위로 한다.

2.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마다 해당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4. 사용료의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실내체육시설 전용 사용 시에는 시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6. 회원제로 운영시 월회원은 20일분 요금을 사용 전에 징수한다.


주의사항

주의사항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위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햐 안다.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오시는길
(23119)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348번길 175-29 옹진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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