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3119)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348번길 175-29 옹진국민체육센터
체육관
- 정보수정일
- 2025-02-26
- 자원소개
이용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09:00∼18:00
※월요일 휴관
이용요금 (단위 : 원)
이용시설
구 분
비 고
어른
학생ㆍ군인
어린이
옹진국민체육센터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헬스장)
2,000
1,000
무 료
· 배드민턴 코트 1면,
탁구대 1대 기준.
※옹진군민 무료
※ 참고사항
1. 실내체육시설 기본사용료는 1회 2시간 단위로 한다.
2.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마다 해당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4. 사용료의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실내체육시설 전용 사용 시에는 시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6. 회원제로 운영시 월회원은 20일분 요금을 사용 전에 징수한다.
- 주의사항
주의사항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위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햐 안다.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오시는길
- (23119)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348번길 175-29 옹진국민체육센터
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