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재단법인울주문화재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4927)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6 울주문화예술회관 1층
울주문화예술회관 1층
- 정보수정일
- 2024-10-29
- 자원소개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안내입니다◆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신청 : "사용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울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참조)
♣ 대관절차 : 대관신청- 대관심의- 결과회신- 사용료납부- 대관확정
※ 울주문화예술회관 대관의 허가대상 및 사용허가기준)
1. 허가대상
1) 전통문화예술의 계숭 및 창조(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2)주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하는 문화예술
3)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4)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허가제한대상
1)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2)미풍양속을 해하고 작품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공연·전시\
3)종교,정치,집회 및 친목을 위한 행사
4)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공연장 문란행위 사례를 3회 이상 발생시킨 경우
6)군청 및 시설관리공단 주최를 제외한 강연, 학술, 영상물 및 각종 경연대회 행사 (단, 문화예술관련 강연이나 학술 대회는 제외)
3. 사용허가기준
1) 기초예술 (연극, 극단, 국악, 클래식, 뮤지컬, 무용, 음악회, 대중예술 등)
2)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 경연대회, 강연회, 영상물은 정부나 울산광역시청 또는 울주군청에서 주최시 가능
4. 대관 경합 선정기준
1) 울주군 지역 소재지 우선
2) 우선순위 선정이 힘든경우 먼저 접수한 순서
3) 1개 단체에서 대관을 중복 접수한 경우 형평성을 고려 조정
위 사항에 합당하여도 이전에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질서 문란 및 민원발생 야기시킨 단체 및 개인은 우선순위에서 제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 4장 시설의 이용
제14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20일 전까지 군수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이 시설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되고 있으므로 군수의 허가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울주문화예술회관 : 052-229-9500 / 대관담당자 052-229-9508
- 주의사항
♣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규정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①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③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
⑤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상 위해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⑥ 시설 및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말함
- 오시는길
- (44927)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6 울주문화예술회관 1층
울주문화예술회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