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축구장
- 관리기관
- 부산교통공사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620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축구장
- 정보수정일
- 2025-12-11
- 자원소개
- <개수> 1 <운영시간> 07:00~17:00 *이용제한: 공사 축구단 훈련시간 <신청방법>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순
- 주의사항
1.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금정구 주민이거나 금정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일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2. 제10조제2항제2호의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 이용인원의 50% 이상일 경우에만 감면한다.
구분
감면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5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해당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30%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행사
3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30%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요청에 따라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3. 이용 승인을 득하였으나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해 해당 예약일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 차회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다른 감면 항목과 별도 적용).
4. 기본 2시간 이용 후 추가이용시에는 1시간단위로 기본요금의 절반을 가산한다.
- 오시는길
- (4620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축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