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합포동행정복지센터 3층
자원분류
강당
관리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133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31 (산호동)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3층
정보수정일
2026-05-16
자원소개

★ 반드시 전화로 사전문의(055-220-5868)


★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 시청과 구청 읍,면,동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승인


<수용인원> 100명 (6대)

<평일개방> 09:00~18:00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용 외 시간)

 * 사용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름

1회 기본 사용료는 30,000원(냉방비 15,000원/난방비20,000원 별도), 기본 사용 시간은 1시간 30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해진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매 시간마다 1회 사용 금액(냉/난방비 합산 금액)의 절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사용료로 납부해야 하며, 이때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1시간을 꽉 채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주의사항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나.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다.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마.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8.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 50% 반환

다.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에는 전액 반환

9. 기타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를 따른다.

오시는길
(5133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31 (산호동)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