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공연장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250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2층
본관2층
정보수정일
2026-04-17
자원소개

○ 공연장 담당주사 : 033-670-2348 (공연장 대관 시 사전 협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문서 첨부 .(첨부 2번째 사진 예시)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은 대관 사용 금액을 지로 용지로 부과됩니다.
   *.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공연장은 2층입니다. 건물 앞쪽 주차장을 통해 중앙 계단으로 오셔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방송 장비 및 관련 자재를 옮기시면 됩니다.
    - 장비반입구 리프트 고장으로 인해 운영 불가합니다.

◎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공연장은 규모가 작은 공연장으로 안전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연시매표업무방법, 안전 인력 명시, 안전유도인원명시가 된 공연계획서가 신청서와 같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 공연 안전 대책 및 관객 안전 대책이 없으면 신청반려 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물 외부 현수막 부착 관련입니다.

( 건물 외벽의 현수막 2개 이므로, 행사 관련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물 외부 현수막 :(탱탱게시대 우측 마감)가로 6,000mm×세로 700mm 
(위치가 높이 3m이상 되어 담당 공무원이 게시 및 설치 불가. 다만  지역 업체를 통한 설치는 가능함.)


1. 공연장 사용일 꼭 하루 전에 부착하여 주세요.

2. 사용 게시 기간은 공연장 사용 직후 곧바로 철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공연장 시설 규모

   - 면적 : 883.42㎡

   - 좌석 수 : 423석(1층 좌석 323석, 휠체어 석 5석(의자 없음)), 2층 좌석( 100석)
      · 2층 이용 시 주의 (안전 난간 1.2미터로  전 좌석 시야 확보에 약간에 문제가 있으며,관객에게 난간에 기대지 않게 주의 안내 바람 )

   - 무대 사이즈 (16m×11m)및 무대 기계 위치 표시
   - 무대앞에서 노트북을 사용할수 있게 HDMI라인을 설치되어있음)
 
   - 무대장치 안내( 무대장치는 천정 그리드에 고정상태로 되어있어 상하 구동만 가능합니다.(끌막 제외)

      01. 에이 프론(TOP) - 조명 바텐 (무대시작점)
      02. 현수막 (가로 12,000mm×세로 800mm) - 무대 시작점 으로 부터 1m
          - 수동 타카 핀을 사용해 부착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크기도 가능
,
      03. 모형 막 -상.하 구동만 되고 있음 -무대 시작 점에서 1m
      04. 보더 라이트 (200w백열전구) 4회로- 무대 시작 점에서 1m
         - 상.하 구동은 하고 있으며 백열전구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음
      05. NO1. 조명바텐 (RD 1회로)-무대 시작 점에서 2m
      06. 세트 바텐 (다용도 봉) -가로 크기 13m 무대 정면 시작 점에서 4m
      07. 1번 전동끌막, 빔 프로젝트 스크린-가로 크기 13m,무대 정면 시작 점에서 4m

      08. NO2  조명 바텐 (RD 1회로) -가로 크기 13m, 무대 정면 시작 점에서 8m
      09. 태극기 바텐 (다용도 봉) -가로 크기 13m, 무대 정면 시작 점에서 8m
      10. 어퍼 라이트 - 가로 크기13m 무대정면시작점에서 8m
      11. 2번 전동 끌막 스크린 -가로 크기 13m, 무대 정면 시작 점에서 8m)

      12  다용도 바텐 (가로 크기 13m, 무대 정면 시작 점에서  11m)
     
13. 3번 수동 끌막(가로크기 13m, 무대 정면에서 시작점  11m)

 

   - 피아노 : YAMAHA C6 (※ 조율은 사용자 부담)

   - 무선 마이크 : 무선핸드마이크 500Mhz 4대 (젠하이져),
   - 무선핸드마이크 900Mhz 6대 (젠하이져 ew100 g3) - 주변사정으로 인해 혼선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하여야 함.
     (공연장 자체적으로는 squelch 25db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음)
   - 공연장에 설치되어있는 음향시스템
     - 메인스피커 Adamson 
IS7 듀얼 7인치 라인 어레이(L/R 8통 씩 16통)

     - 서브우퍼는Adamson IS118 공연 시 상황에 맞게 설치가능 총 L/R 2통 씩 4통

     - 메인앰프 FP10000Q 6대·
     - 메인콘솔 MIDAS M32 LIVE

     - 공연장 음향시스템 연결시 ( 음향감독님 필독)
       운영믹서 메인음량 낮게 운영시 잡음없음
       운영믹서 메인음량 높게 운영시 잡음심함
       
    - 공연장 단독 운영 시 전혀 문제 없음
    - 공연장 내 음향장비를 사용하고 싶은 대관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마이크부족, 모니터 스피커 없음,사이드 필 스피커 사용(jbl eon 600))
    

 무대조명장비
   - dimer 총 37회로 (5핀 커넥터)
   - 1. top
   - 2. no. 1
   - 3. no. 2
   - 4. 어퍼
   - 5. 상수 3회로
   - 6. 하수 3회로
   - 7. 실링실 : 13회로 
   - 8. 무빙워시 총8대 (no1 ,no2 각각4대)
       모델명 mini-b
   - 콘솔 : AVOLITES Tiger Touch Ⅱ

○ 빔프로젝트
   - 제조사 : CHRISTIE
   - 모델명 : D13WU-HS
   - 13,500ANSI 루멘(lumen)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용시간

사용료(부가세없음)

 토,일,공휴일 사용료
(20%가산)

 오전(09:00~13:00)

100,000

120,000 

 오후(13:00~18:00)

100,000

120,000

 야간(18:00~21:00)

150,000

180,000

   *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제7조(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양도금지 :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설비 설치 : 시설 사용 시 부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료 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허가취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등은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오시는길
(250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2층
본관2층